강남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남구 주차위반 황당! (5 완료) 결국 주차위반 벌금신청서 결과가 날라왔습니다. 거이 가먹을만큼 (1년) 만에 날라왔네요. = 내용인즉 =================================================================== 이 유 :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아래와 같이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 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 라네요. 흠;; 이긴건가요? 1 http://parkkeunho.com/198 2 http://parkkeunho.com/199 3 http.. 더보기 강남구 주차위반 황당! (4 진행중) 오늘 우리집 우체통으로 공문서 하나 날라왔습니다. 모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으로 과태로 제판을 받을수 있게 의뢰했다. 과태로 재판이란것은; 신청내용과 단속사항을 근거로 직접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판사가 판단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태로 납부 여부 결정문을 보내겠다. 라는 이야기군요. 기존글 보기 : 1 http://www.parkkeunho.com/198 2 http://www.parkkeunho.com/199 3 http://www.parkkeunho.com/203 강남구 주차관리과 홈페이지 http://traffic.gangnam.go.kr/ 더보기 강남구 주차위반 황당! (3 진행중) 방금 혹시나 대략적인 진행사정을 알수 있을까 해서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봤습니다. 근데 근데;; 단속자료 목록에 1주일전에도 등록되어 있던 주차위반 단속자료에서 "검색된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뜨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시스템 오류일까요? 아님 판사가 혐의 없다고 선고해준 걸까요? 이거 이 비송사건인지 몬지 이렇게 금방 처리해 주나요? 혹시 따로 통지서 오는거겠죠? (판사란분 판단도 궁금한데욧;;;) 혹시 내부시스템오류면 낼 저 급실망 하겠죠? 아놔 단지 자료가 검색이 안되니 시간도 늦었고 어떻게 된건지 더 궁금하네욧;;;; 기존글 보기 : 1 http://www.parkkeunho.com/198 2 http://www.parkkeunho.com/199 강남구 주차관리과 홈페이지 htt.. 더보기 강남구 주차위반 황당! (2 진행중) 오늘 쳐리결과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인즉 보행자의 보도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모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과태로 대상이면 이해할수 있는 답변을 주던지.. 걍 어디선가 메모장에 복사해 놓은듯 하더군요; 참 공무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만약 기업이었다면 상급자한테 무진장 혼날텐데요. 어차피 저도 그 당시 좀 흥분상태에서 쓴지라..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겸 다음과 같이 불복사유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어차피 경감 대상은 물건너 갔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다시 올립니다. 우선 심의 결과를 보면 ''보행자의 보도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제가 다.. 더보기 강남구 주차위반 황당! 스트라이더 수리건 때문에 강남OMK에 수리하려 갔다가 나오는길에 주정차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모 솔직히 주차위반이 제가 인정하면야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납부하겠으나. 해당 장소는 OMK에서 주차하는데 맞다고 한곳이고요; (매장앞 주차;;) 게다가 그 주차장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중 (후진으로)에 걸린거라 더 황당하더군요; 물론 해당 내용에 대해 1차 의견진술을 했으나 개무시 하고 금욜날 와 보니 과태로 고지서가 나와 있더군요 (의견 진술땜에 4만원으로 책정하신듯;;) 그래서 주차관리과 라는데 (1544-2113)에 전화해 봤더니 심사하신 정인영이란 분 (2084-5108)에 전화해 보라더군요 ;; (그것도 월요일에;;) 솔직히 너무나도 억울해서 과태로 보다 돈 더 깨지다라도 끝까지 가볼 생각이랍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